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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안 찾고 귀찮아서 안 찾고… 휴면 보험금 작년 500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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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은 2004년 3월 2754억원에서 지난해 9월에는 5027억원으로 83% 늘었다. 휴면보험금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이 급증하는 이유로 ▶보험시장이 커지고 있고 ▶주소가 바뀌어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고객이 보험 계약 사실을 잊었거나 ▶소액이라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9월 휴면보험금 5027억원 가운데 100만원 이상이 전체의 43%(2172억원)에 달한다. 또 휴면보험금 발생 유형 가운데 만기보험금이 전체의 61%로 해약환급금(39%)을 훌쩍 뛰어넘는다. 만기가 돼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소비자보호팀장은 "각종 캠페인을 벌이곤 있지만 휴면보험금은 해마다 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계약자의 휴면보험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배달되기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보험사에 전화로 바뀐 주소지를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e-메일로도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계약 만료 뒤 2년이 지나 휴면보험금이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즉시 보험금을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만기보험금을 그냥 두면 은행 예금처럼 이자가 붙을 것으로 착각하는 계약자가 많다고 한다.

휴면보험금은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 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보험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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