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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성 정책의 변화·과제(행정부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작년 10월14일 동·서로 나뉘어있던 독일이 하나로 통일된지도 7개월이 지났다. 역사적인 독일 통일이후 달라져 가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와 민간 여성 단체들의 활동을 현지 취재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주】
독일 통일 이후 행정 기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난 1월 새로 발족한 여성·청소년부의 등장이다. 작년 12월 총선 이후 새로 개각된 내각은 종래의 보건·가족부를 분할하여 여성·청소년부와 보건부로 각각 독립시켰다.
『이는 통일 이후 직업과 여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이라고 여성·청소년부에 스토아 여성전문보좌관은 설명한다.
여성·청소년부는 장관 및 차관 2명, 사무국·여성국·청소년국 등 3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장관은 동독 출신 여성인 앙겔라 도로테다 메르켈 박사다.
여성국은 모두 10개 과로 나뉘어 있는데 여성이라는 업무가 독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한 것이 특징.
제1과는 여성 일반 및 여성 정책 연구와 과거 동독 지역이었던 신5개 연방주에 대한 여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제2과는 여성과 가족이 주요 임무. 에스토아 박사는『여성의 지위향상은 남성의 사고방식 변화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이과가 개설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과거 동독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혼으로 표출돼 이혼율이 높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제3과는 여성과 직업으로 여성 취업 장려 정책 연구와 함께 직장여성들이 가족·직장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 등 직장여성의 근무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주요 과제다.
제4과는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35∼40세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지식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5과는 여성과 정치 및 사회를 다루는 곳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대중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6과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구동독 지역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여성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반면 서독지역은 반드시 의사의 증명서·추천서에 의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끔 이중적 법률 적용을 받고 있어 이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임신 중절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제7과는 여성의 동등권 및 모성보호가 주임무로 현재 여성 동등법을 초안 중. 이 법안은 직장 사규에 여성지위·동등권 보장 등을 명시하여 여성을 장려하도록 할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8과는 여성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곳. 얀센탁 계장은『현재 주요 관심사는 여성 노후 보장 제도로서 연금 관계』라고 지적하고『통일후 동독여성들을 서독제도에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연금법이 92년부터 시행되면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집에 있을 경우 연금기간에 1년을 가산하던 것을 3년으로 늘려 혜택을 받게 되며 재가노인·신체장애자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돕기 위해 여성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강구하고 있다.
제9과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주로 맡아 가정내 폭력, 직장내 성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10과는 국제관계업무를 맡고 있는데 EC내 여성지위향상위원회·여성동등권 및 장려위원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국내에 관련법을 제정토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통독이후 여성의 실직 및 이혼 증가 등 여성 문제가 통일 후에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견해.
6월10∼11일 베를린시 주최로 빌모스도르프에서 열릴「독일, 통일된 조국-그리고 여성들은 어디로?」라는 세미나는 독일 여성문제의 현실을 시사해주고 있다.【본·베를린=홍은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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