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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덜 내려다간 큰 코 다쳐요”

중앙일보

입력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김모(53)씨는 얼마 전 ‘또 하나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3년 전 집 한 채를 팔면서 생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덜 낼 요량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는데, 최근 허위 신고사실이 적발돼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김씨는 “양도세 불성실 신고 땐 적용되는 가산세가 이렇게 무겁게 매겨질 줄은 몰랐다”며 “보유세 폭탄에 이어 가산세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거짓 신고 땐 ‘또 하나의 세금폭탄'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율 50% 적용)되면서 세금을 한푼이라도 적게 낼 속셈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쉬운 아파트보다는 연립ㆍ단독ㆍ다가구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불성실 신고가 잦다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가격이 비슷하지만 단독ㆍ다가구주택과 토지는 형태와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올해부터 고의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가산세 제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10∼20%의 가산세만 내면 됐다.

마철현 세무사는 “양도세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양도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양도세 강화에
이은 ‘또 하나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성실 납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산세, 우습게 볼일 아니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법이 크게 달라진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율 상향 조정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잘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 통과로 아직까지 익숙지 않은 규정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불성실 신도시 가산세 강화이다.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세법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가산세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데, 납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단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신고 기간 내에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축소 신고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가차없이 부과된다.

양도세 신고 제대로 안하면 어떤 불이익?

올해부터 각 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되고, 각 세목별로 적용되던 10~20%의 가산세율이 40%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40% 부과되는 것이다. 이로써 가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고 4배 더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의 경우 국세는 양도세가 해당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여서 이번 가산세 강화 대상에서 빠졌다. 그렇다고 가산세가 모두 40%로 중과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각각 20%와 10%의 가산세율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 우선 주택 등 부동산을 판 사람은 탈루 양도세 전액을 추징당한다.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의 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지연일까지 매일 0.03%)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령 A씨가 2000년 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해 3년 전에 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양도 차익을 5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거짓 신고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신고 세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감안해 8500만원이다. 정상세금(1억5000만원)보다 6500만원을 덜 낸 것이다.

당장은 65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만약 이 같은 불성실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상황은 확 바뀐다. 먼저 탈루 양도세 전액(65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또 탈루 금액(6500만원)에 대한 가산세(40% 적용) 2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허위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135만원(탈루 세액 6500만원×32.85%, 32.85%=0.03×365일×3년)도 더 내야 한다.

양도세 6500만원을 아끼려다가 1억123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3년 전에 납부했던 양도세 8500만원에다 일종의 과태료(1억1235만원)까지 추가해 1억9735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만약 A씨가 신고기한 내 성실신고했다면 산출 세액(1억5000만원)의 10%를 경감받아 6235만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세무조사 받을 수도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단기 양도, 1가구 3주택 양도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 차익을 축소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최근 들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세금, 특히 양도세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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