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혼인기간 따라 분할재산 차등|15개 여성단체 간담회 열고 권익확보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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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올해 1월부터 개정가족법이 시행되면서 개정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효케 되었으나 여성당사자들이 이를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소송중인 사건 17건이 법원에 계류 중으로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그 결과가 여성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단체들이 법으로 확보된 재산분할청구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나섰다. 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경실련여성위원회 등 15개 여성단체는 10일 오후3시 서울 북아현동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여성단체의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숙 교수(숭실대법과)는「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재산형성에 여성이 기여하는 몫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활동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이혼후의 생활을 염려해 부당한 혼인에 예속되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재판이혼·혼인취소의 경우에 적용되며 서로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없을 경우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협력재산의 범위, 재산축적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경제능력, 이혼후 자녀양육여부 등을 고려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금전지급 등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효력을 잃어버린다.
현재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모두17건인데 당사자 여성들은 대부분 재산의 50%를 청구하고 있으며 그밖에 친권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15일 이후에나 시작된다.
재산 분할권 청구소송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은 ▲여성들의 개정된 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혼시 재산 분할청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당사자들이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대부분 개정가족법에 인식이 낮은 사법서사와 상담, 위자료 청구로 그친다는 점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한 자신의 재산을 찾아가는 것인 분할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활용토록 알리고 분할재산에 대한증여세를 폐지토록 하기 위한 연대기구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공동입장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현재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대응, 바람직한 관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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