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계류사범 선별구제/신법 취지따라 분류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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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풀려날 사람 백명선/정부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 보안법이 적용된 수사 및 재판 계류사범 가운데 신법에 의해 죄가 되지않는 사범을 가려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기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범가운데 신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사범에 대해서는 감형·사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관계기사 5면>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소취소·기소유예 등의 조치로 풀려날 대상자가 1백명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법의 부칙 2조(경과조치)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있어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범은 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동 면소되거나 법적으로 재검토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법의 취지를 살리고 신·구법 적용상의 균형을 고려할 때 신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치가 내려지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불고지죄를 대폭 축소하고 금품수수,잠입·탈출,고무·찬양,회합·통신조항에 엄격한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신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유예하고 재판계류중인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선고때 처벌을 완화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재판계류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사범은 5백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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