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면세점 확대 등으로/근소세 징수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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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4분기 전년동기비 13%나
근로소득세(갑근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1∼3월)중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모두 3천5백74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1백32억원) 보다 13.5%가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의 경우 세수가 전년비 13.2% 늘어나는등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징수돼 근소세 인하논쟁이 일어나곤 했는데 관련세수가 줄어들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4인가족 기준면세점)가 확대된데다 세율도 인하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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