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상급자 처벌 않기로/검찰/“강군 치사 방조·교사혐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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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김정길 지청장)은 6일 수사결과를 발표,『이 사건은 시위진압수칙을 무시한 전경들의 쇠파이프구타등 과잉진압 결과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폭행가담전경 5명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했다.<관계기사 20면>
검찰은 그러나 폭행전경 상급자들의 범행 관련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장 조문영 총경,경비과장 박영흔 경정,94중대장 김형중 경감등을 조사한 결과 직무유기나 상해치사 방조·교사등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직후 직위해제된 뒤 행방을 감춘 전 94중대 3소대장 박만호 경위(37)는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증거인멸혐의등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폭행가담전경조사와 강군 사체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판독결과 이형용 일경(22)이 쇠파이프로 강군의 가슴을 때려 길이 15㎝·폭 3㎝ 크기의 상처를 입힌 것이 강군 직접사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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