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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사건 수사발표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사건발생경위 ▲1991년 4월26일 17시10분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명지대 교문앞에서 시위하던 경상대 경제학과 강경대군(19)이 시위진압중이던 전경들로부터 쇠파이프등으로 구타당하여 부상해 동일 17시30분경 인근 성가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자 학생들이 동일 17시40분경 사체를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안치.
◇사망원인
▲5월1일 연세대부검실에서 검사는 검안의 이정빈·황적준·이윤성·서재관 등을 대동하고 유족·유족측 추천의사 양길승등의 참관하에 사체검시를 실시하였는 바,
▲외관상으로 이마 오른쪽 눈썹위에 길이 4.3㎝,폭 0.7㎝,깊이 3∼4㎜의 상처 1개가 있었으나 두개골 골절 또는 함몰골절흔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명치아래 왼쪽부분에서 아래쪽으로 길이 15㎝,폭 3㎝ 크기로 1개소,머리꼭지·오른쪽 어깨·오른쪽 팔꿈치·오른쪽 무릎·왼쪽 어깨·왼쪽 허리·왼쪽발 뒤꿈치에 각 1개소,오른쪽 손가락 4개,왼쪽 무릎 4개소에 각 타박상 또는 좌상이 있었으며 왼손바닥에 못에 낄린듯한 상처가 있었음.
▲최신 의료과학 장비인 컴퓨터 단층촬영(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부·경추부·복부에서는 사인이 될만한 병변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흉부에서 대동맥궁파열상등으로 인한 심낭막혈종이 발견되어 육안 검시과정에서 길이 15㎝,폭 3㎝ 크기의 좌상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심장 아랫부분에 외부타격이 가해진 결과 대동맥궁파열상 등으로 심낭막혈종현상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음.
◇쇠파이프·몽둥이등 소지경위
▲가해 전경들이 소속된 제4기동대 94중대원들은 91년 3월16일부터 4월26일까지 59회에 걸친 시위진압과정에서 자신들의 동료 25명이 시위학생들이 투척한 화염병등으로 중화상등을 입게 되고,특히 4월16일 경희대학교 시위진압시에는 동료 15명이 부상하였으며,그중 상경 이성일은 요치 1개월 이상의 우측고환파열상을 입는등 동료 5명이 경찰병원에 입원까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동 시위진압과정에서 학생들이 버리고간 쇠파이프·각목등을 주워 전경버스에 싣고 다니던중 위 가해전경들은 이 사건발생 당시 부상등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호신용으로 쇠파이프등을 들고 있다가 명지대생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투척하자 순간적으로 쇠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는등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게된 것으로 밝혀졌음.
◇사건 처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4월25일 총학생회장 박광철(21)을 불법시위의 주동혐의로 구속하자 명지대생 4백여명은 이에 항의하여 이 사건 당일인 4월26일 15시40분쯤 「총학생회장 구명을 위한 진격투쟁대회」를 개최한후 쇠파이프와 화염병등을 소지하고 같은날 16시50분쯤 정문으로 진출,시위진압차 동원된 제4기동대 94중대원들과 대치하면서 화염병 3백여개와 다량의 돌을 투척하며 가두진출을 기도하여 이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이를 제지하자 강경대를 비롯한 선발대원 30여명이 정문밖으로 진출하여 각자 화염병을 투척하고 교내로 몰려가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으로 학교담사이 철책을 넘어 들어가려던 피해자 강경대가 뒤쫓아온 상경 김영순 등에게 붙잡히게 되었음.
▲나무몽둥이를 든채 피해자를 잡아 철책으로부터 끌어내린 피의자 김영순(22),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양쪽어깨·가슴을 5회 때린 이형용(22),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경찰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린 김형두(21),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배·가슴부분을 3회 걷어찬 장광주(22),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때린 임천순(22)등 5명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구타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데 대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기소 했음.
◇결론
▲이 사건은 시위진압수칙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해야 할 위 이형용등 전경 5명이 수칙을 어긴채 시위진압에 사용해서는 안될 쇠파이프 등으로 위 피해자를 구타하여 고귀한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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