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9명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내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보사부는 올 7월부터 시행하려던 종업원 5∼9명의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보험확대를 6개월 늦춰 내년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1월부터는 5∼9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4만6천개 영세사업장 36만4천여명의 근로자들도 본인과 회사가 매달 평균보수액의 1·5%씩(합계 3%)의 갹출료를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고 가입자가 60세가 넘거나 장해 또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노령·장해·유족연금 등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업원 5∼9명 사업장은 사업자가 전체근로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 할 경우에만 연금혜택이 주어지는 임의적용대상이었으며 가입사업장은 전체의 8·6%인 3천9백95개소에 불과했다.
보사부는 당초 올7월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현재의 10명 이상에서 5∼9명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등 관계부처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시행시기를 6개월 늦췄다.
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현재 의무가입자 4백63만명, 임의가입자 5만2천명 등 모두 7만4천여 개 사업장에 4백68만2천명이 가입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