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울지검이 해방이후 미군정기간 동안의 경성지방 재판소 검사국→서울지방 법원 검사국이란 명칭을 거쳐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은 48년 11월 초대검사장에 최대 고검사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이어 49년12월 제정된「검찰청 법」에 의해 서울지검은 본 청과 개성·옹진·여주·수원·인천 등 5개 지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옹진 지청의 경우 서울에서 육로로 갈 경우 38선을 두 번이나 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지청 장은 발령도 내지 않았고 검사만 본 청에서 직무대리를 근무시켰다고 전해진다.
결국 개성·옹진 지청은 6·25뒤 관할구역이 북으로 들어가면서 56년 10월부터 조직표 상에서도 없어지게 됐다.
또 수원·인천지청도 관할구역의 급속한 팽창으로 각각 79, 83년 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해 나갔다.
현재 서울지검은 본 청과 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 등 5개 지청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4개시·7개 군·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상주인구는 무려 1천1백95만 명.
또 서울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은 안기부·치안본부·서울시 경찰국을 비롯, 35개 경찰서·서울세관·김포세관·노동부 지방사무소 등으로 특히 안기부·치안본부 등 2개 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서울지검과 다른 지방검찰청의 권한 차이를 나타내 주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서울지검에 소속된 검사는 모두 2백80평(본 청 1백33명)으로 전국 검사 7백40여명의 3분의1 규모다.
서울지검 본 청은 3차장·16부·1국·13파로 구성돼 있다.
1차장 검사는 총무부, 공안1부·2부, 총무부와 사무국을, 2차장 검사는 형사 1∼6부까지 모두 6개의 형사부와 공판 부를 관장하고 있다.
또 3차장 검사는 특별수사 1∼3부, 조사부·강력부 등 모두 5개 부서와 일반직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1·2과, 조사과, 강력과 등 4개 과에 대한 지휘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지검은 89년 9월1일자로 서소문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고등 검찰청과 함께 서울 서초동 15층 짜리 신 청사로 옮겨왔다.서울지검>
안기부·치안본부 수사까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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