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행 모범업소/부가세 세액공제 확대/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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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를 제대로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준다.
연간매출 3천만원 이상인 음식·숙박업소는 올하반기까지 의무적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현재 미설치 5만4천여개 업소)해야 한다.
영수증 발행비율등이 일정기준을 넘는 업소는 「영수증 모범업소」로 선정,세무조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수증 및 신용카드 제도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소 가운데 연간 외형 2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9만5천여명)의 경우 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대폭 인상키로 하고 이를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즉 세액공제규모를 ▲신용카드의 경우 현행 발행금액의 0.5%에서 과세특례자(연간 외형 3천6백만원미만)는 1%,일반과세자는 1.5%로 확대하며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발행금액의 0.5%에서 1%로 확대해준다는 것이다.
또 이들업소에 적용하는 소득표준율도 92년부터 금전등록기 매출분은 20%(과세특례자는 10%) 줄여주고 현행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소득표준율의 50%를 경감하는 것도 앞으로는 전체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해 30%(과세특례자는 20%) 경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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