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 부동산신탁업 내용(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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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땅·건물주 대신 관리·처분 대행/수익중 일정비율 수수료로 받아/계약기간 끝나면 재신탁통해 연장 가능
남의 땅이나 건물을 맡아 관리·처분해주는 부동산 신탁업무가 오는 5월초부터 본격화된다.
재무부는 지난 12일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자회사로 설립한 대한부동산 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부동산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신탁업무는 은행에서의 금전신탁이 대부분이었다. 일부은행에서 부동산중개센터를 설립해 부동산신탁의 초보단계인 단순한 관리·처분과 해외장기체류자의 재산관리 등을 해왔으나 실적은 미미했다.
부동산이 그동안 가격급상승으로 앉아서 갖고만 있어도 자산소득이 늘어나는 데다,또 재산의 노출을 꺼려 자기소유물건을 선뜻 남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토지과세제도의 강화로 이제는 개인소유부동산이 거의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다,점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재산의 위탁관리인구가 늘어나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4∼5년안에 부동산신탁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새로 시행될 부동산신탁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어떤 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가.
▲대지·임야·주택·상가건물·공장등 부동산이면 모두 가능하다. 위탁하는 경우는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거나 신병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및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으로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때다.
이밖에 부동산을 처분하길 원하나 그 소유 및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다른 이유로 사려는 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빈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비용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경우,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짓거나 증·개축을 하고 싶은데 법률·세무·건축·행정·정치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탁회사에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나.
▲관리·처분·개발로 크게 나뉜다. 관리는 놀고 있는 땅이나 빈집·빌딩·주차장 등을 주인으로부터 수탁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임대,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다.
처분은 땅이나 집주인을 대신해 원매자를 찾아 가급적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해주는 것이다.
개발은 건물신축은 물론 설계·등기업무까지 해주며,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 것까지 맡아 도와준다.
­개발의 경우 원하는 건물만 지어주고 마는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개발한다. 주택·별장·빌딩·공장·레저시설을 지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뒤 개발비용을 전액회수할 때까지 관리해주는 「임대형」과 개발한 부동산을 곧 처분해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개발이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분양형」이 있다.
­신탁회사는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현행 신탁업법에는 관리의 경우 총수익의 15%이내,처분의 경우 처분이익의 20%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처음 시작하는데다 부동산 신탁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자리수이내 정도로 낮게 책정할 움직임이다.
­신탁기간은 얼마이며,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현재 부동산신탁업무요강에 정하고 있는 기간은 관리가 1년이상 30년이내,처분은 5년이내,개발해서 임대해주는 경우는 5년∼30년,개발후 분양형은 분양이 끝날때까지다. 필요하다면 재신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신탁회사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한뒤 결정해야 한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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