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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결혼·임신이유 퇴직 강요 여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D항공의 중견여직원 황 모씨는 84년 입사,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89년 결혼 후 회사측 퇴직압력과 촉탁 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주도 비행 훈련원으로 갑자기 전출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부당한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해 1월6일 근무하는 제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남 Y여중의 해직교사 김 모씨는 88년3월 이 학교 생물교사로 부임한지 3년만에 결혼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퇴직압력을 받다가 90년 9월 91년 2월28일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지난2월4일「강제사직서를 철회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 2월28일 의원면직으로 처리, 해고됐다.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부당 퇴직 압력은 한국 여성 단체연합(회장 이효재)이 20일 오후2시30분 서울 종로 성당 3층에서 가진「신종 결혼·임신 퇴직 및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된 사례
이날의 모임은 날로 음성화해 가는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집중 토의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88년 우리나라에 남녀 고용 평등 법이 실시된 이후 각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결혼퇴직 각서 제·조기 정년제 등 이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혼·임신 후 업무 박탈·부서 이동·지방발령 등 간접적 방법으로 퇴직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 민우회가 90년 8월부터 올 4월초까지 접수한 상담사례는 모두 74건으로 결혼·임신 퇴직 및 조기정년 유형은 ▲압력·회유·폭행 등에 의한 퇴사 종용(21건) ▲근로조건 변경 및 모성보호 기피=임시직 전환, 출산 휴가기간의 단축, 호봉 동결, 과다업무 부과(17건) ▲부당 인사발령(12건 ) ▲업무박탈 및 업무 축소(7건) ▲조기정년 및 차별 정년(8건) ▲퇴직 각서제(6건) ▲임시직으로 채용해 결혼·임신 때 재계약 중단(3건) ▲기혼 여성의 우선 감원(2건)등.
민우회 정양희 간사는『퇴직 압력을 많이 받는 직업은 업무 성격상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기능직이 대부분이지만 교사·간호사 등 구직 난이 심한 전문직도 많다』고 말한다.
정 간사는 또『상담사례 중 절반 가량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었으나 이들의 직장은 대체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하거나 여직원 비율, 여직원 단결력, 여직원들의 평생 직장의식이. 미약한 곳』이라며『결혼 퇴직제의 안정적 철폐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박주현 변호사는『결혼·임신·출산 퇴직 제명 시, 또는 결혼이유로 임시직·촉탁 직 전환 및 부당한 업무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용 주를 고발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사직서를 내거나 무단 결근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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