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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군 6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 (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가입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전대협 전 의장 송갑석 피고인(25·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송피고인은 89년 7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자민통」에 가입한 뒤 전대협 의장에 취임,지난해 10월초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위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팩시밀리로 문서를 주고 받고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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