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식 수수료 인상될듯/거래소서 자율결정 허용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가 관장해오던 증권거래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증권거래소가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살때 증권사에 내야하는 수수요율(현재 거래금액의 0.4% 이내)이 머잖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수탁계약준칙을 개정,현재 증관위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있는 위탁수수료 변경에 관한 규정을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당국은 자본시장개방등 증시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책결정의 민간기업 추세에 발맞춰 이같이 관계규정을 고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시침체로 수수료 수입이 격감한 증권사들이 수수료인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관계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이번 조치는 수수료인상의 사전단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측은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주식거래는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어 당분간 현행 요율체계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