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생 짜고 논문표절·대필·심사서류 위조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석.박사 학위 과정의 제자들의 학위논문을 대필케 하고 논문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한 모 국립대 부교수 H씨(44)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논문을 대필해준 같은학교 시간강사 이모씨(34)와 논문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노모씨(31), 부정한 방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모씨(44.여) 등 모두 5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씨는 지난 3월 박사과정인 박씨로부터 "학교와 직장이 멀어 논문작성이 힘드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자인 이씨에게 박씨 등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지시하고 논문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H씨의 지시를 받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논문자료를 그대로 인용 표절하는 수법으로 박씨 등의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조교였던 노씨는 H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가 작성한 논문과 관련 논문 승낙서, 심사중간보고서, 심사일정표, 논문 심사요지서, 심사결과표 등 논문심사서류 일체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 등은 논문심사서류 위조는 물론 심사위원들의 도장까지 임의로 만들어 연구실에 보관해오면서 서류 위조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인천=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