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아들 벌 청소에 불만/학부모가 교사 폭행/공무방해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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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군위=김영수기자】 경북 군위경찰서는 3일 국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벌당번을 시킨다고 아들의 담임여선생을 폭행한 김용조씨(44·약국경영·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591)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쯤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의흥국교 교무실에 찾아가 『선생이면 다냐. 선생은 임금이 아니고 학생도 신하가 아니다』라며 자기아들의 담임선생인 허숙경 교사(28·5학년2반)를 때려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전날 허교사가 청소당번인 아들이 청소를 하지않고 집으로 돌아가자 3일간 벌당번을 더 시킨데 대해 불만,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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