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발제한 임야」 세금 줄인다/정류장·차고용 토지 등도 경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군사구역 임야엔 세 부과/내무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종합토지세에서 비과세대상이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임야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반면 중과세되던 시내버스·고속버스터미널의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차고용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크게 줄게 된다.
내무부는 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종합토지세에서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돼 0.2∼5%로 중과세되던 시내버스·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부지로 쓰이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등은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별도 합산대상으로 분류해 0.3∼2%로 세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토지에는 이밖에 중기사업자의 주기장용토지,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용토지,컨테이너 야적장용 토지 등도 포함된다.
내무부 관게자는 정류장용 토지 등은 나대지상태로 이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일정 기준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있으며 이들 토지에 대한 세부담은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경감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과세대상이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와 종합합산대상(0.2∼5% 누진)이던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로 똑같이 0.1%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과세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년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골프·콘도회원권을 취득한 뒤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고 2년이내에 전매할 경우 취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은행업,가스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제조·판매업 등의 인·허가에 대해 면허세를 새로 과세토록 되어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