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금우대 상품 빨리 가입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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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마지막 나흘, 재테크로 돈 버세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크게 축소시킬 전망이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다.

◆농협·수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2009년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1인당 비과세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축소될 것 같다. 따라서 이 상품도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올해말까지는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과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5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기예금·적금·상호부금·채권혼합형 적립식펀드=올해안에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의 9.5% 우대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15.4%)이 적용될 전망이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나눠 가입하는 게 좋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 차익의 9~36%인 양도소득세율이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로 높아진다. 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가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연말까지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할 입장이 아니라면 증여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 상향 조정=재산세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올해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져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급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프리미엄 최준호 기자
자료 제공=하나은행
02-2002-1282, 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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