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판정 불복 소송/금호 “골프장 73만평 사업승인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타그룹 뒤따를듯
금호그룹이 정부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조치에 반발,주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대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 금호에 이어 다른 그룹들의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그룹의 계열사인 광주고속은 동사가 건설중인 용인골프장(가칭 아시아나 CC)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금융제재조치를 받게된데 대해 불복,지난 4일 외환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금호측은 『광주고속의 골프장건설은 정부의 5·8조치가 있기전인 89년 2월 사업승인을 받아 7월에 착공,현재 공정진척률이 75%에 이르고 있는데도 골프장이 광주고속의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금호그룹은 경기도 용인에 88만8천평의 부지를 매입,7백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36홀규모의 골프장을 건설중인데 이중 73만6천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됐었다.
금호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않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광주고속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체금리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한 것이며 다만 정부에 정면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