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재해 "무방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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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우리나라는「교통사고 왕국」으로 눌리지만 또「산재왕국」으로도 꼽힌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율은 1·76%로 일본의 0·57%, 싱가포르의 0·35%, 영국의 0·24%등 선진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다.
산재 율 감소를 위해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 필요한 때다. 재해현장실태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벌칙, 노동부의 대책을 정리해 본다.

<재해실태>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천2백36명으로89년에 비해 29·7%가 늘어났다.
부상자는 13만6백57명으로 89년의 13만2천4백3명보다 1천7백46명 줄었으나 오히려 사망자는 5백12명이나 늘었다.
이는 1년 근로일수를 3백일로 볼 때 산업재해로 하루평균 7·5명이 숨지고4백43명이 다친 셈이다.
재해 율은 업종별로 보면 ▲광업 8·79% ▲운수·보관·통신업 1·98% ▲제조업 1·87%▲건설업1·54% ▲전기·가스·수도 업 0·49%로 집계됐다.
전체 재해자가 감소한데 비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종 화학설비의 노후화와 건설공사 규모의 대형화로 중대재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신도시건설·지하철 공사 등으로 수주량이 부쩍 늘어난 데 비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고령·미숙련자의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전체 사망자의 30%나 되는 6백73명이 숨졌다.
이는 89년의 4백61명에 비해 46%가 늘어난 것으로 건설업재해를 발생형태별로 보면 ▲추락재해가 3백24건(48·1%) ▲낙하·비래 재해가 74건(11%) ▲전기감전재해가 59건(8·8%) 순으로 발생했다.

<현장실태>
이처럼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무관심과 비 협조로 안전시설은 물론 의문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특별 점검 반이 지난5∼6일 이틀동안 분당신도시 공사장과 지하철공사장 중 평소 재해 율이 높은 (주)한양의 3l3동 작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추락방지용 난간이 제대로 설치 돼 있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홀도 개방된 채 사고위험을 안고 있었다.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용접기도 감전방지용 전격방지기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크레인도 용량초과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 이 없는 채 운영되고 있어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눈가림 식으로 치러져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지급해 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점검 반에 적발돼 경고와 함께 즉석 현장교육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주)한양의 313동 현장 4층 작업 등 3건의 작업에 대해안전조치 개선 때까지 무기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안전조치가 안전위험기계·기구 중 리프트·크레인·용접기 등 42대가 사용정지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하철공사강도 마찬가지로 한국 건업의 지하철 3-5공구현장 철골 및 철근 작업 등 4개 현장 6건의 작업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리프트·용접기 등 36대도 사용정지처분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설현장=건설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공사금액이 3백억 원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1백인이상인 건설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 수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상의 각 의무사항을 어긴 사업주는 3백 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대 사업주 강제명령권=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연간3건 이상 발생하거나 재해 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 율의 2배 이상, 또는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증원이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은 때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이나 지방노동관서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백 만원이 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책>
노동부는 올해 재해 율 목표를 1·49%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재해다발사업장·직업병 유발요인사업장 등 산재취약업체 4천2백20개소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건설현장 7백 개소 및 신도시·지하철공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와 화학·화약류업체 9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3백 개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력하게 집행, 현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현장소장 등을 구속시키고 공사중지·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의무규정준수를 유도해갈 예정이다. <정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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