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대만인/퇴거 강제사유 완화/일 입국관리법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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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정부는 8일 오전 각의에서 재일한국인·대만인의 법적 지위개선책으로 퇴거 강제사유 및 재입국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국관리특례법안을 결정,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한일 법적 지위협정에 근거한 협정영주허가,출입국관리법(입관법)상의 영주허가로 나눠져 있는 재일한국인의 재류자격을 「특별영주」로 통일하는 한편 ▲국외로의 퇴거 강제사유를 「내란·외환죄」 등 국사범에 한정하게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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