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인·정치인들 성탄절 사면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성탄절 사면은 고려 사항이 많아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경제.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 움직임과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데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성탄절 사면 여부와 관련해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19일께 최종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대규모 사면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부분 사면을 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말 김우중 전 대우회장, 박용성 전 두산회장 등 형이 확정된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구도 있었다.

◆ 기업 하기 좋은 법적 환경 마련=김 장관은 분식회계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12월 결산일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입건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등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반소(反訴.맞소송)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소는 현행 민사소송법(269조)상 '피고가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고 원고가 낸 소송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법무부 박민표 법무심의관은 "현재는 본안소송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반소의 요건이 까다롭다"며 "기업이 소송 진행 중에 피해를 입증하면 반소를 허용하도록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전자 팔찌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