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말 김우중 전 대우회장, 박용성 전 두산회장 등 형이 확정된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구도 있었다.
◆ 기업 하기 좋은 법적 환경 마련=김 장관은 분식회계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12월 결산일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입건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등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반소(反訴.맞소송)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소는 현행 민사소송법(269조)상 '피고가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고 원고가 낸 소송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법무부 박민표 법무심의관은 "현재는 본안소송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반소의 요건이 까다롭다"며 "기업이 소송 진행 중에 피해를 입증하면 반소를 허용하도록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전자 팔찌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