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표시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회의에서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합동연설회 등에서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고 밝히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상대후보자나 특정정당에 대한 찬반의 표시까지 막을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의 본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나 벽보를 통해 『나는 ○○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있다』고 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나는 ××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당과 ××당은 수서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