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의원에 1년6월 구형/대구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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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연합】 대구지검 오세경 검사는 23일 대구지법 형사3부 단독 주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신일전문대 전 재단이사장 신진수 피고인(49·민자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신피고인은 80년초 신일전문대 설립과정에서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적자등으로 70여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85년부터 87년 12월까지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작성해 차액 10억여원을 빼돌려 사채변제에 전용한 혐의로 정모씨등 이 대학교수 4명에 의해 고소돼 88년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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