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장주 첫시세 조작/주간사 증권사/시장조성 부담 피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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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반투자자 피해 우려/“공모가를 첫날 기준가로 결정 바람직”/영원통신,공모가의 1백85%/명성·요업개발은 50% 웃돌아
기업을 공개한 주간사 증권회사가 상장 첫시세를 사실상 「조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상장된 중소전자부품업체인 영원통신(주간사 럭키증권)의 첫시세(기준가)는 공모가(8천원)보다 1백85%나 높은 2만2천8백원에 달했다.
또 고려증권의 공개로 12일 상장된 명성과 요업개발의 기준가도 공모가보다 50% 안팎 높은 1만2천8백원과 1만4천원을 각각 나타냈다.
기업공개때 공모가(발행가)는 그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한 적정한 가격인데 이보다 월등히 높은 기준가가 형성되는 것은 주간사 증권사가 상장 첫날 동시 호가때 높은 가격의 「사자」주문을 직접 내거나,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시침체로 상장후에 주가가 발행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회사가 나서 주가를 떠받침으로써(시장조성) 들어가는 자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 전문가들은 상장주식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형성으로 이를 잘 모르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공모가를 상장 첫날 기준가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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