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수서 고층」 허용 안할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수서지구 주택조합아파트 건축예정지에 대해 15층까지의 고층을 지을 수 있도록 군당국과 협의를 끝냈다고 발표한데 대해 국방부가 6일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밝혀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가 문제의 수서지구에 층고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군당국의 양해를 받았다고 밝힌데 대해 『현재 서울시의 협조요청을 받고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해제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수서지구 아파트 건축예정지에 대한 층고제한 해제를 요청해와 군당국이 이를 검토한 끝에 한달 후인 7월 해제불가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히고 『박세직 시장 취임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또다시 층고제한 해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해와 현재 검토중이긴 하나 군당국이 특정아파트 건축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목적상 제한하고 있는 층고해제를 해준 적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