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부 3명 낀 「주식범죄」수법/특정주가 올린뒤 되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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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9개월간 차익 1억8천만원
증권사간부 3명과 증권브로커 1명이 짜고 벌인 「주식범죄」가 5일 검찰과 증권감독원에 의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이들이 특정주식값을 끌어올린뒤 이를 자신들의 고객에게 되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 행위다.
검찰에 의해 수배중인 동서증권 옥치형 차장·쌍용증권 손창모 차장·대한증권 서종덕 차장 등 3명과 구속된 증권브로커 강훈구씨등 4명은 증권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통정매매·시세조작·가장매매·자기매매등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했다.
이들은 89년 2월 진흥상호신용금고주식을 주가조작대상,소위 「작전주」로 선정했다. 이들은 주식 매집을 위해 자신 또는 주변에서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친·인척의 이름을 빌린 4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진흥금고주식사냥에 나섰는데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이 회사가 곧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전장동시 호가때나 장이 끝날무렵 고가의 매수주문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진흥의 주가는 한달여만에 2만원에서 3만4천원대로 70%나 급등했다.
이들은 주가조작과정에서 매매물량과 가격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통정매매를 일삼았으며 거래가 활황을 이루는 것 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가장매매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가를 높이 끌어올려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긴후 이주식을 고객인 김모씨에게 「최근의 주가 오름세로 보아 전망이 좋다」고 속여 팔아 넘겼다.
9개월에 걸친 주가조작으로 이들은 약 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주식투자의 초심자인 김씨는 그만큼의 피해를 보았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 유사한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서는 증권당국의 감시강화와 함께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수시로 거래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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