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부제 예외 표지 불법 남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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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조광희기자】부산시가 자동차 10부제 운행에서 규정된 운행제한 예외조치에 적용될 수 없는 특정차량들에 「운행제한예외」표지발급을 남발해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이 교통부의 특별감사결과 밝혀졌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간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대한 교통부의 감사를 받은 후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1일부터 이미 발급된 2천15장의 「운행제한예외」표지를 모두 회수하고 4일부터 적법한 예외차량에 한해 표지를 새로 발급키로 했다.
부산시는 「예의」표지를 시본청에서 5백86장, 일선구청에서 1천4백29장 등 2천15장을 발급한 것으로 발급대장에 기재했으나 감사반은 기재 안된 발급량도 1천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교통부는 취재차·긴급수사차량·응급차·소방차만 예외표지를 주도록 했으나 부산시는 의사·약사. 다방 및 유흥업소 업주·중소기업인·학교장 등 규정외 차주인에게 1천7백여장을 발급했고 규정에 맞는 것은 3백여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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