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 이혼녀 잔독호적취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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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정 가족법이 시행된지 한달 가까이 됐으나 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부인희 배성심 법률상담실장은 『개정가족법 적용에 관한 문의전화가 하루평균 4∼5건씩 오고 있다』면서『특히 이혼 후 혼자 자식을 길러온 여성들이 이 법으로 다시 친권을 되찾고 의료보험·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일이 금년 1월1일부터이므로 그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대법원 법정과 김갑동 과장은 설명한다. 즉 작년까지 발생한 친권상실이라든가, 적모-서자관계나 계모자 관계 등은 그대로 존속된다는 것이다.
개정 가족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고절차를 거쳐야한다.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호적상 부부가 아닌 상대방과 관계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인지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 변동신고를 해야한다. 개정 가족법상 부모는 동등하게 친권을 갖고있으나 이 경우 현실적으로 부부가 각각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친권의 공동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친권행사자 1명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합의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서에 친권행사자를 바로 써넣으면 되나 부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해야한다.
후일 친권자 바꾸기를 원할 경우에는 부모 쌍방간에 협의가 이뤄졌을 때는 변동신고만 하면 되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사무소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사실과 다른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게 됐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원칙이나 가정에서 분만한 사람도 있음을 감안, 분만에 관여한 가죽이나 이웃사람의 증명을 첨부할 수 있게 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명서첨부를 안해도 되게 했다. 출생증명서는 일정한 서식이 없어 개별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한편 개정 가족법에 따라 호주승계를 포기할 경우 구청, 시청, 읍·면 사무소에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를 해야한다. 예컨대 호주승계 인지일, 즉 부친사망일로부터 3개윌까지 호주승계권자가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외국 등지에 나가있어 부친사망일을 몰랐던 경우에도 6개월까지 포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호주는 자동으로 승계되게 된다. 반대로 호주승계권을 가지게된 사람이 일단 이에 대한 포기신고를 마친 후에는 자신이 원해도 호주승계를 할 수 없다.
개정가족법에 의해 장남도 분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남의 경우처럼 결혼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따로 호적이 편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분가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나 이혼녀의 경우 과거에는 친가(친정) 복적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단독으로 호적을 가질 수 있는 일가창립제도가 생겨났다. 단독 호적을 원할 경우 이혼신고 등을 할때 일가창립난에 거주지 등을 기재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다.
상처 후 재혼한 남편이 죽고 전처의 자식이 미성년자일 경우 계모에게 친권이 없으므로 후견인 개시신고를 해야한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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