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등 15곳 세무조사/보사부 의뢰/요금 인하 불응 서비스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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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보사부는 18일 「물가인상 억제」 현장단속에 나서 서울·안양·성남 등 수도권지역 6백3개 개인 서비스업체 점검결과 요금인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목욕업소 9곳,숙박업소 2곳,다방 4곳 등 15곳의 업소를 적발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대중서비스업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세무조사라는 강경제재 조치가 동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소는 행정지도요금보다 ▲목욕업소는 3백∼8백원 ▲숙박업소는 3천∼3천6백원 ▲다방은 2백원 가량을 올려 받아왔으며 보사부의 요금인하 조치는 불응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보사부는 또 페르시아만 전쟁과 관련,라면·식용유·간장·우유 등 대량 유통식품 가격이 뛸 우려가 있다고 보고 18일 오후 관련 제조업체 대표 등 30여명을 긴급 소집,출하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물량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보사부에 적발돼 세무조사가 의뢰된 15곳의 업소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 통보업소
▲중앙탕(시흥1동 113의 21) ▲영진종합개발(가리봉동 151의 3657) ▲세화탕(독산동 148의 17) ▲로얄사우나(관훈동 192의 8) ▲한양관광호텔 목욕탕(불광동 302의 13) ▲로얄목욕탕(종로5가 490) ▲금일목욕탕(방이동 167의 4) ▲한성목욕탕(방이동 111의 8) ▲필사우나탕(독산4동 200의 9) ▲덕수모텔(갈현동 396의 16) ▲필장여관(독산4동 200의 9) ▲대우다방(삼성동 140의 25) ▲한가람다방(역삼동 696의 28) ▲상록수다방(삼성동 34의 2) ▲청암다방(삼성동 34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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