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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정의 명문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사망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될 것 같다. 대한의학협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현행 의료법에 심폐정지사망 및 뇌사에 관한 정의를 성문화 시켜 보사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협이 1월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상정시킬 내용은 「사망이란 심강·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을 죽음이라 한다」와 「사망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령으로 정한다」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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