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미만 아파트등 공동주택|재건축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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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축한지 20년이 넘지않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행위가 2월부터 엄격히 규제된다.
서울시는 15일 20년 미만의 공동주택 주민들이 임의로 건물을 철거,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하려할 경우 기존건물이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지않고 건축허가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점을 이용,지은지 얼마안된 건물을 멋대로 헐고 대형 호화빌라등 사치성주택을 짓는 사례가 늘어 자원낭비와 함께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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