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식물특허 출원」/작년말까지 20여건… 4건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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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품종 대상 15∼18년간 보호
유전공학등을 이용,개발된 동식물 신품종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원이 늘고있다.
동식물중 비교적 세계적으로 널리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은 식물 부문.
1930년 미국에서 무성번식 식물(씨앗의 발아가 아닌 방식으로 번식된 식물)에 대해 최초로 특허권이 인정된 이후 유럽으로 확산돼 지난 69년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 결성됐다.
현재는 21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가입국간에는 신품종에 대한 특허권을 최고 15∼18년동안 보호해준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무성번식 식물에 한해서만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특허권이 인정되는 유성번식 식물은 쌀등 국가가 품종개량사업을 관리하는 식물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들어 식물특허 출원이 늘어 작년말 현재 21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한 이탈리아회사가 출원한 「이태리포플러」등 4건은 특허권을 인정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 신품종 한건이 특허출원 되어있다.
이같이 식물특허가 늘자 특허청은 최근 『동식물 관련 국제조약 및 법제도』란 관련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물품종 개량기술이 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당장 UPOV에 가입할 실익은 없으나 이부분이 UR 지적소유권의 한 논의대상인 점을 감안,미리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부문은 아직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다.
현재 동물특허가 인정되고 있는 곳은 미국뿐이다. 지난 88년에는 미 프린스턴대에서 「유전자 이전에 의한 발암성 판정을 위한 동물」(쥐 종류)이 개발돼 우리나라등 세계 37개국에 특허 출원중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동물은 식물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에 대한 특허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오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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