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사범 검찰 구속수사/금품받는 유권자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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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매표알선 브로커도 엄단/지역신문 불법운동 여부 내사/사전 선거운동 서너명 금명 구속
검찰은 지자제선거 과정의 금전·폭력·사전 선거운동 등 3대 선거사범은 주동자는 물론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키로 하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난 3∼4명을 금명간 구속할 방침이다.
1차 구속대상자는 서울·경기·강원·경남 각 1명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벽보·현수막 설치방해나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질서 교란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매표알선행위(선거브로커)와 유권자의 금품수수행위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14일 오전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50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모든 부조리의 원류는 선거부정에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 당선무효나 선거무효로 제재를 가하는 사후적 조치보다 선거사범의 발생 소지를 봉쇄할 수 있도록 경계와 감시·적발기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말부터 내사를 벌여온 1백85건 가운데 박준규 국회의장 비서관 장태근(45)·김홍국(34·구미시 광평동)씨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난 40건을 입건,이중 금품살포등 죄질이 무거운 3∼4명을 금명간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후보자등록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사범으로 입건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사전 선거운동 사범은 여야나 지위고하·지역유지 여부를 막론하고 입건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군·구 단위의 일부지역 신문이 불법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지역신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향응제공등 사전 선거운동,금품제공 등 각종 기부행위,공사의 직위제공 약속 등 매수 및 이해 유도,매표알선,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 방해,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행위 등은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분위기에 편승,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 실력행사로 해결하려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인지수사를 강화,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설날을 전후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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