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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역점/검찰방침의 배경과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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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초기 못막으면 부작용 심각/매표알선·흑색선전 구속원칙/영향주는 향우회도 처벌키로
14일 대검이 전국 선거사범 전담검사회의를 열어 3대선거사범 엄단지시를 내린 것은 지자제,더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패가 공명선거실시 여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채널을 통해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 민주주의를 뿌리내린다는 의지를 밝힌 터여서 이번 지시는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각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벌써부터 과열·혼탁조짐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번선거를 시작으로 3년안에 자치단체장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 등 다섯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불법선거현상을 제압하지 못하면 국기마저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종래 각종 선거에서 비교적 소홀히 단속했던 사전 선거운동사범을 특히 역점을 두어 단속하고 설날(2월15일)을 전후하여 선거운동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고소·고발만이 아닌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통해 과열·타락선거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13대 국회의원선거때는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6백56명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4명만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입건됐었다.
검찰은 새로 공포된 지자제법이 국회의원선거법 등과 달리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시장·백화점·상가·역광장 등 여러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어느 정도 현실화됨으로써 법테두리안에서의 선거운동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수사 및 구속대상=금전·폭력·사전선거운동사범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구속을 원칙으로 단속한다.
금전선거유형은 금품제공 및 각종 기부행위,공·사직위제공약속 등 매수 및 이해 유도행위,매표알선 행위(선거브로커)등이다.
폭력선거사례는 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방해행위,선거사무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행위,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후보자 비방행위 등이다.
후보자 등록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선거운동에는 금품·향연제공 등 입후보를 겨냥한 행위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선거질서교란사범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선거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설치방해·훼손,투·개표 사범 등이 해당된다.
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대상에는 금품제공 등 이외에 과도한 후보자비방,선거사범전과자의 재범,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르거나 좌익·폭력세력에 의한 선거교란 및 선거운동을 빙자한 좌익선전·선동,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위,기타 죄질이 중한 선거사범 및 선거관련사범 등이다.
◇입건대상=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사용과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간행물이나 방송을 통한 광고 등은 금지된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게재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저술·연예·영화·광고·사진 등의 배부·상연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열면 처벌된다.
선거운동목적의 서명 날인행위와 인기투표나 모의투표,가두행진 및 연호제창,선거일후 선거인에 대한 축하·위로·향응제공도 법에 저촉된다.<김석기기자>
□선거사범 주요 벌칙
위 반 유 형 법 정 형
매수 및 이해유도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다수인 매수및 이해유도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벌금
당선인 매수및 이해유도 1년이상 7년이하 징역,또는 금고
와 그 상대방
당선 무효유도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사전 선거운동 〃
선거 자유 방해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이하 벌금
직권남용에 의한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5백만원
선거 자유 방해 이하 벌금
벽보 등 부정작성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투·개표 간섭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선거사무관계자·시설 7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1백만원 등에 대한 폭행·교란 이상 7백만원 이하 벌금
투표위조·증감 1년이상 7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후보자 비방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직위이용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또는 5백만원
선거운동 이하 벌금
선거비용 초과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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