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사등도 근로자주택 분양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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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노선버스·택시·지하철·선박 등 운수업종사자와 환경미화원·청소대행업체 직원들도 근로자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해 살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 근로자주택에는 10인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 근로자만 살수 있었다.
구랍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중 근로자주택은 8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며,입주대상을 공익성 서비스업종에까지 넓히기로 했다.
한편 30일현재 근로자주택은 ▲분양분인 복지주택이 4만2천5백55가구 ▲사원임대주택이 1만7천7백43가구 등 6만2백98가구가 지어져 당초 목표(6만가구)를 초과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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