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를 운전기사 채용…"5년간 급여 2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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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 또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400만원(세전)이었다.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후 퇴사한 김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입사 이후의 연봉도 5400만원으로 동일했다.

오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후보자의 가족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의 딸은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부모 찬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합법적으로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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