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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방어' 나선다…'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는 절차에 나섰지만, 민 대표가 이에 대항해 법적인 수단을 빌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이브의 당초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면 이달 말에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하이브는 오는 27~30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민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겨냥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가처분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오는 24일 뉴진스가 새 더블 싱글로 컴백하고, 다음 달 일본 데뷔 싱글 발매와 도쿄 돔 팬 미팅 등 굵직한 일정이 예고된 만큼 뉴진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의 배경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주주 간 계약에서 (근속 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하게 한 만큼,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 계약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하이브는 압도적인 지분율을 통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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