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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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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를 지켰고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선“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김웅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결 직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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