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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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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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