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Q&A] 법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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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내년 시행되나.

"아니다. 내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00~29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적용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원이 500명이 넘는 회사에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다.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나도 2008년에는 정규직이 되는 건가.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시점부터다. 2007년 7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나야 한다. 현재 근무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도 같은가.

"파견근로자는 기간을 계산할 때 소급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 적용한다. 2007년 7월에 만 2년이 넘는 경우라면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딱 2년이 되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정규직처럼 되나.

"계약기간(2년)이 끝난 뒤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으면 고용보장이 안 된다. 실제 고용보장을 받으려면 2009년 1월 2일이 돼야 한다. "

▶우리 아파트에서는 55세가 넘은 분들을 2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고용해야 하나.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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