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수표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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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회사들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은 각각의 소속 중앙회에 예금을 예치한 뒤 그 한도 내에서 중앙회(또는 연합회)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최근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서민금융회사의 수표 발행안이 확정될 경우 수표 발행 주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새로 추가된다. 현재 수표법 시행령은 시중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되는 기관에서만 수표 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큰 개별 서민금융사가 아닌, 중앙회나 협회를 지급인으로 할 경우 부실 수표 발행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수표 발행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거친 뒤 수표 발행기관의 금융결제원 가입 및 전산망 구축이 완료돼야 발행이 가능하다"며 "내년 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표 발행도 개별 금융사가 아닌, 중앙회와 연합회만을 발행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서민금융업체들이 시중은행에 별단예금 형태로 돈을 맡긴 뒤 수표를 찾아와 내주는 기존의 관행을 계속 따를 가능성도 크다.

서민금융사 창구로 시중에 유통되는 수표는 지난해 말 현재 약 70조원(8800만 장)으로 전체 발행 수표 중 장수로는 10.9%, 금액으로는 7%에 달한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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