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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범 알고보니…업소 실장과 틀어지자 마약 제보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최근 구속된 20대 여성은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제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A(28·여)씨는 작년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당사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같은 오피스텔 위아랫층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왔다.

A씨는 작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했고,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했다. B씨는 A씨의 제보로 작년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작년 10월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씨 측은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작년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말에 B씨에게 먼저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모 관계로 보지 않고 이씨를 상대로 각각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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