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北해커 소행 단정 못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 뉴스1

법원. 뉴스1

올해 초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북한 해커그룹 소행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30일 "올해 초 보안일일점검 중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가 탐지된 서버는 소송서류 등 자료가 임시 저장됐다가 삭제되는 서버다. 앞서 한 언론은 이 같은 악성코드 감염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산정보관리국은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은 확인했으나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해킹 공격으로 최대 수백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소송 자료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가상화 PC에서 외산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통신 흐름을 확인했으나,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을 하는 인터넷 특성상 데이터의 세부사항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