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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또래 엽기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66호 05면

부산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4일 “정유정은 피해자 선정에서 흉기, 살해 방식 등을 모두 사전에 계획했으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진술 번복과 모순된 주장 등 작위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이 내세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 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우한 환경 탓이라는 변론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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