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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위성 발사 멈춰라” 9·19합의 효력정지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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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가능성에 공식 경고를 보내며 위성 발사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발이 이뤄지기 전에 군이 선제적으로 경고를 날린 건 이례적이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취하기 전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0일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선 북한 정찰위성 발사의 불법성뿐 아니라 북한이 그간 벌인 합의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군 당국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 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북한 위성 발사 뒤 취할 군 당국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북한 책임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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