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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만원 vs 1100만원 흥덕지구 분양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용인시아파트연합회는 최근 용인시에'편법 분양 불허 요청서'를 보냈다.
용인 흥덕지구에 다음달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경남기업이 발코니 확장과 기타 옵션 등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올려 받으려 하니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흥덕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수원IC와 가깝다. 또 2008년에는 지구를 관통하는 영덕~양재 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돼 서울까지 접근성도 좋아진다. 게다가 이미 분양가가 평당 908만원으로 책정돼 용인시(1년이상 거주자는 우선순위)및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5월 이같이 낮은 분양가를 제시,토공으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
아파트연합회측은 "택지 입찰 때는 낙찰을 받기위해 스스로 낮은 분양가를 제시해 놓고 이제와서 편법을 동원해 분양가를 높인다는 것은 분양가를 낮추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제시한 분양가는'기본형'으로 적용시키고, 실제로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패키지로 묶어 평당 1100만원선에 '편법 분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알려진대로라면 최고 옵션과 기본형 분양가가 20%이상 차이가 난다"며 "43평의 경우 분양가가 4억원 정도인데 풀옵션을 선택할 경우 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태호 연합회장은 "이는 사실상의 마이너스옵션제로,기본형을 값싼 마감재로 처리해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내고 옵션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라며 "낮은 분양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무주택 서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돼 올해부터 모든 시공사가 분양시 확장 옵션(선택)을 받고 있으며,마감재 차별화는 계약자의 높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형 마감재를 형편없이 처리해 힘들여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허물겠느냐"고 반문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분양 승인 때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지만 옵션 부분까지 승인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다음달 중 11,13공구 두 개 지역에 43,58평형 총 928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프리미엄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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