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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 재개되자 바로 하한가

중앙일보

입력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가 조작에 휘말려 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다시 거래를 재개한 26일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영풍제지 주가는 가격 제한 폭(29.94%)까지 하락한 2만3750원을 기록했다.

영풍제지에는 개장 직후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VI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대양금속 주가도 하한가를 찍었다.

아울러 영풍제지 투자와 관련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한 키움증권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3.35% 내린 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영풍제지 주가는 서서히 올라 730% 상승했지만, 지난 18일 개장 직후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져 오전 9시 12분경 하한가에 도달하는 등 급락했다.

같은 날 영풍제지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오전 9시 30분경 하한가에 진입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세조종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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