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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외쳤지만…이주민 아내 뇌사 빠뜨린 50대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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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돈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24분쯤 진주시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 경찰은 “베란다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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